[대구경찰청](사진:연합)
경찰이 지난해 발생한 대구 죽곡 정수사업소 정화조 청소 작업자 사상 사고의 관리책임을 물어 대구시 관계자들을 검찰에 넘겼다.
대구경찰청은 지난달 23일 대구시 공무원 등 5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은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지난해 7월 달성군 다사읍 상수도 사업본부 죽곡 정수사업소에서 정화조 청소 작업을 하던 용역업체 직원 1명이 황화수소 중독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구조를 위해 투입된 공무원 2명도 크게 다쳤다.
황화수소는 썩은 달걀 냄새가 나는 무색 기체로 1000ppm 이상을 수분 정도 호흡하면 급성 중독으로 사망할 수 있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이 사고와 관련해 대구시와 대구 상수도 사업본부를 상대로 중대재해처벌법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대구노동청 관계자는 "경영책임자를 누구로 봐야 하냐 등을 검토 중이다"며 "상반기 내로 입건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