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남부경찰서](사진:연합)
대구 남부경찰서는 임차인 3명으로부터 전세 계약금 3천2백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부동산 중개보조원 40대 A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 사이 LH 전세 임대 입주예정자들을 대상으로 전세 계약을 중개해 줄 것처럼 속이는 방식으로 접근해 계약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포털사이트를 통해 주택을 본 임차인에게 "최근 전세 사기가 많아 임대인에게 송금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송금을 유도했다.
계약서 작성 시에도 공인중개사가 없는 일요일에 계약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공인중개사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