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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강릉시, 오는 11월까지 농지이용실태조사 실시

[출처 : 강릉시청]

 

강원 강릉시는 농지법 질서를 정립하고 효율적인 농지관리를 위해 8월부터 11월 30일까지 2021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최근 10년 이내 관외 거주자가 상속 또는 매매로 취득한 농지 7천448필지와 농업법인이 소유한 농지 149필지에 대해 실제 농업경영 여부는 물론, 농업인 비중, 농업인 출자 한도 등 농지 소유 요건 준수 여부를 중점 조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농지 소유자의 무단 휴경, 불법 임대차 등을 적발하고 최근 농지법 위반 사례가 증가한 불법 농막·성토·태양광 시설의 농지법 준수 여부에 대한 지도·점검도 병행할 예정이다.

 

농막은 농지법상 연면적 20㎡ 이하로 설치돼야 한다.

 

주거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데크와 진입로 설치, 잡석 포장, 주차장 조성 등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이용하는 것은 모두 불법이다.

 

성토의 경우 인근 농지와 용배수로 토사 유입으로 인한 피해 발생, 부적합한 토석 및 재활용 골재 등 사용 여부, 순환 토사를 지표면으로부터 1m 이내 사용 여부, 비탈면 토양 유실 방지조치 등을 준수해야 한다.

 

조사 결과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고 휴경상태로 방치하거나 불법 임대 등 농지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농지처분이나 원상회복 명령, 고발조치 등 행정제재를 부과할 방침이다.

 

김회상 농정과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농지가 농업경영 목적대로 이용되지 않거나 비농업인의 투기 대상이 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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