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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가축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 갱신 완료…국가 가축유전자원 관리 체계 재정비

‘농업생명자원법’에 따라 5년 주기 지정 갱신 심의 완료

 

농촌진흥청은 국내 가축유전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기 위해 지정, 운영 중인 ‘가축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 갱신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가축생명자원 관리기관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5년마다 지정 갱신을 받아야 한다.

 

국립축산과학원 가축유전자원센터가 책임기관으로서 심의한 결과, 기존 지정된 11개 관리기관이 인력·시설·관리 체계 등 제반 요건을 충족해 지정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우리나라 가축유전자원 국가 관리 체계는 유엔식량농업기구(FAO)가 운영하는 국제가축다양성정보시스템(DAD-IS)에 등록된 자원을 기준으로 운영된다. 이 시스템에 등재된 자원은 국제적으로 대한민국 고유 자원임을 공식적으로 인정받는다.

 

가축생명자원 관리기관은 국가 고유 가축유전자원을 안전하게 보존하고, 자원 특성 평가와 연구 기반 데이터 구축 등 활용 기반을 마련한다. 또한, 등록 자원이 소실되지 않도록 생축 자원(생체) 및 동결 자원(정자, 난자, 수정란 등)을 보존하고 체계적으로 증식한다.

 

구체적으로 ▲환경·소비 경향 변화에 대응한 신품종 개발 기반 마련 ▲가축 질병·재해 등 위기 상황 시 복원 소재 확보 ▲질병 저항성 등 산업 형질 육종 소재 제공 ▲의료·기능성 산업 활용 기반 조성 ▲치유·레저·문화 콘텐츠 ▲희소·멸종 위기 자원의 유전 다양성 보존 등 융복합 자원 활용 등이다.

 

책임기관인 국립축산과학원 가축유전자원센터는 각 관리기관이 보유한 자원 현황을 점검하고, 예산 및 연구를 지원하며 국가 차원의 총괄 관리 역할을 맡고 있다.

 

앞으로 국제가축다양성정보시스템(DAD-IS)에 등록된 23축종·170품종 가운데 국가 핵심 자원 위주로 효율적인 보존·활용 전략 체계를 강화하고, 특성 평가를 확대해 산업적 활용도를 높일 예정이다. 또한, 유전정보의 디지털화를 체계적으로 추진해 데이터베이스를 고도화하는 등 국가 차원의 생명자원 관리 체계를 더욱 견고히 해 나갈 방침이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가축유전자원센터 한만희 센터장은 “가축생명자원은 미래 축산의 경쟁력을 좌우할 국가적 자산”이라며, “책임기관으로서 이번에 갱신된 관리기관들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보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생명자원 주권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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