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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의회 고경욱 의원, 제401회 정례회에서 대표발의'목포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목포시의회 고경욱 의원(연산동 ・원산동 ・용해동)이 대표발의한 '목포축제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목포시의회 제40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고경욱 의원은 “목포축제 추진위원회 구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효율성 있는 축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기여하기 위함이다”라고 조례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주요 개정내용은 ▲축제 추진위원회 구성 인원 조정 ▲기획실무위원회 조항을 삭제하여 효율성 있는 축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했다.

 

고경욱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목포시는 축제추진위원회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동시에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목포시 축제가 경쟁력을 갖추고 시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사랑받도록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에 힘쓰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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