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월 27일 제1차 ICT 신기술·서비스 신속처리 전문위원회를 개최하여, ‘AI 비문인식 기술 활용 반려동물 등록 서비스’ 등 총 4건의 규제특례를 신속처리했다고 밝혔다.
’24년 10월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정보통신융합법’)이 개정(‘25.4월 시행)됨에 따라, 종전에 지정된 임시허가 또는 실증특례와 실질적으로 동일·유사한 과제에 대해서는 ICT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에 상정할 필요 없이 산하의 신속처리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규제특례를 지정할 수 있게 됐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정보통신융합법」 개정 후속 조치로 「정보통신융합법 시행령」을 개정(’25.4월 시행)하여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는 한편, 8월 27일 제1차 전문위원회를 개최하여 다음과 같은 총 4건의 규제특례를 심의·의결했다.
향후 과기정통부는 전문위원회의 지속적인 운영을 통해 ICT 서비스에 신속한 검증의 기회를 부여하고, 디지털·AI 시대에 적합한 제도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