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거리두기 4단계 9월 22일까지 2주 연장

식당·카페 및 가정 내 예방접종 완료자 포함 사적모임 6인까지 허용
식사 제공 없는 결혼식 49→99인 확대, 식당·카페 매장영업 밤 10시까지 가능

2021.09.04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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