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는 지난 13일 가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와 업무협약을 통해 LPG용기 고무호스를 사용하는 관내 40가구를 대상으로 ‘2025년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행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르면 주택에서 사용하는 가스시설은 2030년까지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고 가스 용기 보호함 등 추가 안전장치를 의무 설치해야 한다.
이에 따른 비용 부담으로 시설 개선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을 위해 시가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가구당 사업비는 29만 원이다. 이중 10%인 2만 9,000원은 가구가 자부담해야 한다.
희망가구는 광양시 신산업과로 방문 또는 우편(팩스, 메일)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청 누리집 공고란에서 확인하거나 광양시청 신산업과로 문의하면 된다.
광양시 관계자는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을 통해 가스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