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11월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 시행

- 사적모임 최대 12명 허용…식당·카페 등 생업시설 운영시간 제한 해제 -
- 유흥시설·목욕장업 등 고위험시설 대상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 -

2021.11.01 1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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