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11월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 시행

  • 등록 2021.11.01 1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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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적모임 최대 12명 허용…식당·카페 등 생업시설 운영시간 제한 해제 -
- 유흥시설·목욕장업 등 고위험시설 대상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 -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청]

 

제주특별자치도는 11월 1일부터 새로운 방역체계인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을 시행한다.

 

이번 개편안에는 기존의 단계별 거리두기 체계를 해제하고 △생업시설 운영제한 완화 △대규모 행사 허용 △사적모임 제한 해제 등 3차례에 걸쳐 점진적으로 방역조치를 완화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11월 1일 1차 개편 이후 6주(운영기간 4주·평가기간 2주) 간격으로 상황에 맞춰 방역조치를 완화·해제할 방침이다.

 

우선, 1일부터 유흥시설을 제외한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된다.

 

적용 대상은 △식당·카페 △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 △영화관·공연장 △실내체육시설 △결혼식장·장례식장 △야구장 등 경기장 △마트·백화점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PC방 등이다. 유흥시설·클럽·콜라텍·무도장 등은 집단감염 사례와 시설 내 감염이 취약한 특성을 고려해 밤 12시까지 운영된다.

 

사적모임 인원은 백신 접종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12명까지 가능하다. 식당·카페의 경우 사적모임 인원은 12명으로 동일하지만, 미접종자는 4명까지만 허용된다.

 

제주도는 일상회복 전환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기본방역수칙 준수 자율 동참을 적극 당부했다.

 

임형옥 기자 hyungok071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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