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7일부터 어린이집·학교 30m 이내서 금연

2024.07.30 17:38:23

[8월에 시행되는 주요 법령]

 

다음 달 17일부터 유치원·어린이집과 초·중·고등학교 등 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 구역이 금연 구역으로 지정된다.

 

법제처는 이런 내용을 포함해 총 170개의 법령이 다음 달에 새로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종전에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 구역을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었지만, 다음 달부터는 유치원, 어린이집에 더해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시설까지 포함해 그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가 금연 구역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다음 달 14일부터는 자동차와 오토바이 등을 이용해 보험 사기죄를 저지른 경우 운전면허 취소나 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상습적으로 보험 사기죄를 저지르거나 상습 보험사기 미수의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되며 일반 보험사기 및 미수의 경우 벌점 100점이 부여돼 운전면허가 100일 동안 정지된다.

 

또 다음 달 7일부터는 한의약육성법에 따른 한방 의료를 통해 난임을 치료하는 비용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에도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한방 난임 치료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은 모자보건법에 법률상의 근거를 마련한 데 의의가 있다고 법제처는 설명했다.

 

다음 달 새로 시행되는 법령의 제·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진주아 기자 0107179888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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