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참사특별법 국회 통과…여야 합의 처리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이 골자…활동기한 1년, 3개월 이내 연장 가능
특조위원장은 여야 협의로 정하고 위원은 여야 각각 4명 추천

2024.05.02 1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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