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이 13일 열린 제382회 임시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에서 2025년 경기도 공무원 복지제도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안 의원은 근속연수를 고려한 복지포인트 개편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추가적인 후생복지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개편이 실제 공무원들에게 충분한 지원으로 작용하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올해 경기도는 저연차 공무원의 복지 향상을 위해 기존 맞춤형 복지제도에 따라 지급하던 복지포인트의 기준을 조정했다. 이에 따라 근속점수 최대 한도가 300포인트에서 400포인트로 확대됐으며, 근속 연수에 따른 차등 지급 기준이 새롭게 도입됐다. 이번 개편으로 경기도 공무원들은 연간 약 10만원의 복지포인트를 추가로 받게 됐다.
※ (기존) 근속 1년 당 10p, 최대 300p → (변경) 0~10년차 150p, 11~20년차 300p, 이후 근속 1년 당 10p씩 최대 400p
안 의원은 “단순한 포인트 지급 확대가 아니라, 실질적인 복지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라며, “다양한 후생복지 프로그램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고민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또한, 안 의원은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예산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제한되는 점을 지적하며,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추가 지원을 검토하더라도 현실적인 한계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가 복지제도 기준을 상향 조정하도록 건의하는 등 다른 지자체와 협력해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안 의원은 “공무원 복지는 단순한 복리후생이 아니라, 조직 운영의 핵심 요소”라며, “사기업과의 임금 격차가 점점 벌어지는 상황에서, 공직자들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동기를 부여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복지제도를 확대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