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의회 박계수 의원, '순천시 해양폐기물 관리 조례안' 발의

  • 등록 2025.11.04 17:5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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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폐기물 발생 예방 및 신속한 수거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순천시의회 박계수 의원(더불어민주당, 해룡)이 대표 발의한 '순천시 해양폐기물 관리 조례안'이 지난 10월 31일 제29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순천시 해안에서의 해양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신속한 수거·처리 등 해양폐기물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시민의 책무 ▲관리계획 수립 ▲실태조사 ▲바다환경지킴이 운영 ▲재정지원 등이 있다.

 

조례에는 해양폐기물 발생 예방 및 수거와 처리, 재활용 촉진 방안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효율적인 수거 및 관리를 위해 바다환경지킴이를 채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또한 어촌계와 민간 단체, 관련 기관과 협력해 체계적인 폐기물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

 

박계수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해양환경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순천은 국제자연보전연맹(IUCN)에 가입한 글로벌 생태 네트워크의 일원인 만큼, 앞으로도 미래 세대가 안전하고 깨끗한 해양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주 기자 cnb21c@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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