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특수교사 사망 진상조사위, 결과 보고서 채택 불발

  • 등록 2025.07.05 08: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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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특수교사 진상규명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인천 특수교사가 사망한 지 8개월여 만에 진상 조사 결과 보고서가 제출됐으나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채택되지 않았다.

 

3일 인천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특수교사 사망 관련 진상조사위원회는 전날 회의를 열고 보고서 2건을 심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12명으로 구성된 진상조사위원회는 일부 위원이 보완을 요구함에 따라 서면 심의를 통해 이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번 진상조사는 지난해 12월 유족과 교원단체, 시 교육청이 각 1명씩 추천한 외부 전문가 3인으로 조사단을 꾸려 진행됐다.

 

진상조사단은 A4 용지 140쪽 분량의 유족과 교원단체 측 보고서와 50쪽가량의 시 교육청 추천 외부 전문가 보고서 등 총 2건을 지난달 30일 시 교육청에 제출했다.

 

양측 보고서 모두 특수교사 사망을 두고 시 교육청의 일부 책임이 있다는 부분에는 의견이 같았으나, 책임 범위를 놓고 차이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진상조사위원회 관계자는 "회의에서 인천시교육감과 부교육감도 면담 조사를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었다"며 "유족 측은 오는 11일까지 심의가 마무리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교사노동조합, 인천장애인부모연대 등 11개 단체로 구성된 인천 특수학교 사망 진상규명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회의 당일 시 교육청을 찾아 진상 규명 지연을 규탄했다.

 

이어 숨진 교사의 순직 인정을 촉구하는 탄원서(6천301명 서명)를 인사혁신처에 제출하기 위해 시 교육청에 전달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진상조사위원회 회의에서 나온 내용을 자세히 밝히기 어렵다"며 "진상조사위원들과 논의해 이른 시일 내 심의 일정을 잡겠다"고 말했다.

 

인천 모 초등학교 특수교사 A씨는 정원을 초과한 특수학급을 맡아 격무에 시달리다가 지난해 10월 24일 숨졌다.

 

A씨는 중증 장애 학생 4명을 포함한 특수교육 대상 학생 8명으로 구성된 학급을 맡으면서 매주 29교시의 수업을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오금영 기자 eng564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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