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인천시체육회는 이규생(70) 회장의 당선 무효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재선거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앞서 인천지법 민사14부(김영학 부장판사)는 강인덕 전 시체육회 상임부회장이 시체육회를 상대로 제기한 회장 당선 무효 확인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2022년 12월 회장 선거 당시 선거인단 구성이 잘못됐다"는 강 전 부회장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 회장의 당선을 무효화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시체육회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서울고법은 기각 결정을 내렸고, 전날 대법원 상고 역시 기각되면서 당선 무효 판결이 확정됐다고 설명했다.
인천시체육회 관계자는 "규정에 따라 60일 안으로 재선거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내부적으로 구체적인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