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최초 음주운전(0.2% 이상)에 대해서도 '공직퇴출 가능'

- 혈중알코올 농도 0.2% 이상이면 최대 해임 가능 -
- 우월적 지위 이용한 비인격적 부당행위 등 갑질 징계 유형 추가 -

2021.10.27 13:5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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