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환경부․인천시․경기도, 한강․해양 쓰레기 처리비용 577억 원 분담

- 5년간('22~'26) 「인천 앞바다」 및 「한강 서울 구간」 쓰레기 처리비용 분담 협약 15일 체결
- 한강·해양 쓰레기 처리에 공동 책임 인식 바탕으로 '07년부터 5년마다 비용분담 협약
- 한강 및 인천 앞바다 수생태계 회복, 주민참여로 일자리 창출…모범적인 협력체계 구축

2021.10.06 15:5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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