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이번 광복절 연휴는 집에서 안전하게”

- 요양병원·시설 종사자에 대한 선제검사 강화(4단계 주 1회, 3단계 2주 1회) -
- 요양병원·시설은 3단계 이하에 대해서도 접촉 면회 중단 -
- 민간 사업장(일터) 현장점검 확대, 방역물품 지원, 홍보 등 관리 강화 -
- 이번 8.15 연휴기간(8.14∼16) “이동과 여행보다는 집에 머무르기” 캠페인 실시 -

2021.08.11 15: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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