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청]
전남 영암군은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정 등의 주거 안정과 정착 지원을 최대 140만원을 지원한다.
11일 군에 따르면 영암군으로 전입한 가구에 최대 100만원의 이사비용과 40만원의 중개수수료를 현금으로 준다.
1인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 가정 중 올해 영암군에 전입한 세대가 신청할 수 있다.
신혼부부는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않아야 하고, 다자녀 가정은 신청일 기준 25세 미만 미혼 자녀가 2명 이상이어야 한다.
군은 '2024년 이사비용 및 중개수수료 지원사업 하반기 참여자를 오는 22일까지 신청받는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