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청 공무직 집행유예...공공시설 사용료 횡령

  • 등록 2024.08.20 14:4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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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청]

 

광주지법 형사3단독 한상원 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광주 남구청 공무직 근로자 A(37)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17~2019년 공공 체육시설인 테니스장을 관리하며 159차례에 걸쳐 5천800여만원의 시설사용료를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테니스장 이용 단체 총무들에게 사용료를 요구하고 이를 자기 개인 계좌로 받아 채무 변제 등에 쓴 것으로 조사됐다.

 

한 판사는 "횡령한 금액이 많지만, 피해 금액 전부를 변제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인형설 기자 cmch3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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