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사진:연합)
지난 1년간 검찰과 공정거래위원회가 협력해 재판에 넘긴 담합 사건의 규모가 20조원을 훌쩍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담합 사례 중에는 아파트 빌트인 가구부터 교복, 닭고기나 아이스크림까지 생활 물가와 밀접한 사례가 다수였다.
대검찰청은 지난해 6월부터 1년간 '중대한 불공정 담합행위'를 집중 단속한 결과를 1일 발표했다.
대검이 이날 공개한 사례는 총 7건으로, 관련 입찰 혹은 매출 규모는 20조원이 넘는다. 6천700억원의 국고 손실도 초래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검찰은 올해 4월 광주 지역 31개 교복업체가 160억원 규모 입찰에 담합해 32억원의 부당 이익을 얻었다며 임직원들을 불구속기소했다. 이로 인해 학생·학부모는 1인당 약 6만원 비싼 가격에 교복을 구매한 것으로 추산됐다.
검찰은 2조3천억원 규모의 신축 아파트 빌트인 가구 입찰 담합 사건도 수사해 가구사 8곳 등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들의 담합이 아파트 분양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본다.
국민 식생활과 밀접한 식품 담합 행위도 적발됐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총 매출 1조2천억원에 이르는 빙과류 제조업체 4곳이 수년간 아이스크림 가격 등을 밀약한 정황을 포착하고 업체와 관계자들을 불구속기소했다.
담합 행위가 있었던 2017년 8∼10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총물가지수 대비 아이스크림 물가지수는 현저히 상승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국민 먹거리인 치킨, 삼계탕 등에 쓰이는 닭고기 가격 등을 12년간 인위적으로 올린 육계 제조·판매업체 6곳도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 업체가 담합으로 약 13조6천억원의 매출을 얻었고, 가격 인상분은 소비자들에게 전가됐다고 판단했다.
이 밖에 7대 제강사들이 7조원 규모의 철근 조달 입찰을 담합해 6천700억원 이상의 국고 손실을 초래한 사건, 2천억원 규모의 철도 침목 구매 입찰 담합 사건, 아파트 화재보험 입찰 담합 사건 등도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