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상하수도 요금 가구당 월평균 800원·560원 인상

  • 등록 2024.08.20 16:59:40
크게보기

4년간 매년 상수도 9.2%·하수도 9% 단계적 인상

[상하수도 요금 인상안 발표] (사진=광주시)

 

광주 상하수도 요금이 올해부터 4년간 매년 9%가량 단계적으로 오른다.

 

도시가스, 시내버스, 지하철, 택시, 쓰레기봉투 등 다른 공공요금은 동결됐다.

 

광주시 물가 대책위원회는 20일 회의를 열어 지방 공공요금 운영 방향(안)과 상하수도 요금 인상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에 따라 오는 12월 고지분부터 2027년까지 광주 상수도 요금은 9.2%, 하수도 요금은 9%씩 매년 오르게 됐다.

 

광주 가구당 가정용 월평균 사용량인 14㎥ 기준 상수도 요금은 월 8천420원에서 800원가량(연 9천660원), 하수도 요금은 5천600원에서 560원가량(연 6천720원) 인상된다.

 

그동안 적용했던 가정용 상수도 요금 누진제는 저출생이 심각한 상황에서 다자녀 가구에 불리하다고 판단해 폐지하고 단일 요금체계로 전환하기로 했다.

 

상수도 요금은 2017년부터 7년간 동결돼 지난해 결산 기준 499억원 결함액이 발생하고 요금 현실화율도 특광역시 가운데 가장 낮은 65.35%에 그쳤다.

 

수돗물 생산 원가에서 급수 수익이 차지하는 비중인 요금 현실화율 100%를 채우려면 연 17%씩 요금을 인상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지만, 시민 부담을 고려해 인상률을 결정했다고 위원회는 설명했다.

 

하수도 요금은 2021년 이후 동결됐으며 지난해 결산 기준 결함액 472억원을 기록했다.

 

손희정 광주시 물가 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은 "물가 안정과 시민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대부분 지방 공공요금을 동결했다"며 "상하수도 요금의 단계적 인상은 결함액이 증가하고 노후 상하수도관 교체 등 시민 건강·안전과 직결되는 필수사업들을 추진해야하는 상황을 고려하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요금 인상안은 입법예고 등 사전 행정 절차를 거쳐 10월 중 광주시의회에서 조례 개정이 심의·의결되면 확정된다.

진주아 기자 01071798881@naver.com
Copyright @중소상공인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제호 : 중소상공인뉴스 I 법인명 : 사)중소상공인뉴스
대표/발행인 : 이기성 | 편집국장/편집인 : 이상희
등록번호 : 광주-아00364호 I 등록연월일 : 2021년 3월 18일
사업자등록번호 : 780-82-00363
개인정보 보호, 청소년보호 책임자 : 이상희
주소 : 광주광역시 남구 대남대로 351, 11층 전관(동강오피스빌)
뉴스제보 : 대표 이메일 ijsn@ijsn.kr
대표전화 : 1855-1696 | 팩스 : 062-528-1696
Copyright @중소상공인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