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경찰서 (사진=장지현)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국회 회의장에서 가상화폐를 거래한 무소속 김남국(41) 의원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로 고발된 김진표(76) 국회의장 사건을 배당받았다고 19일 밝혔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김 의원이 국회 인사청문회와 상임위원회 등 회의장에서 가상화폐를 거래해 직무를 게을리했는데도 국회윤리특별위원회 등을 가동하지 않았다며 김 의장을 직무유기와 국회법 위반 혐의로 지난 16일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영등포경찰서는 김 의원의 코인거래에 위법행위가 있었는지 수사해달라는 같은 단체의 고발사건도 배당받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