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생존 피해자들, '제3자 변제 불허' 의사 공식 전달

2023.03.13 10:39:49

국회찾아 강제동원 정부 해법 규탄하는 양금덕·김성주 할머니 (사진=연합)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일제 강제징용 생존 원고 3명이 13일 정부가 추진하는 '제3자 변제'에 대해 공식적으로 거부 의사를 전달한다.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소송 대리인 측은 제3자 변제를 맡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에 이날 생존 피해자 양금덕·김성주 할머니의 제3자 변제 거부 의사를 담은 내용증명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2018년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양금덕·김성주 할머니의 위자료 채권과 관련해 제3자 변제를 허용하지 않는다며 "수신인은 의뢰인의 의사에 반해 변제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대리인은 내용증명에서 양금덕·김성주 할머니의 채권은 일본의 불법적 식민지배와 직결된 기업의 반인도적 불법행위를 전제로 위자료 청구권을 행사한 것이라며 "제3자가 채권자의 의사에 반해 함부로 변제하여 소멸시켜도 되는 성질의 채권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일본제철을 상대로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이춘식 할아버지도 이날 소송 대리인을 통해 재단 측에 같은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민법 제469조 제1항은 채무의 변제는 제3자도 할 수 있지만,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제3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않는 때'에는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정부는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강제징용 피해자 15명(원고 기준 14명)의 판결금 및 지연이자를 재단이 민간의 자발적 기여 등을 통해 마련한 재원을 가지고 지급한다는 해법을 공식 발표했다.

 

그러나 이들 가운데 양금덕·김성주 할머니와 이춘식 할아버지 등 생존 피해자 3명은 모두 이 해법에 반대한다고 피해자 지원단체는 발표 당일 전한 바 있다.

이기성 기자 lgs3372@js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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