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흡연 적발 시 최대 500만 원 과태료 낸다

2024.08.08 15:52:26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등 개정·시행…화재·폭발 사고 예방 취지

지난 7월 31일 개정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안내 포스터(이미지=소방청 제공)

 

앞으로 주유소 등 위험물 보관·사용 장소에서 흡연할 경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청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지난달 31일 개정됨에 따라 주유소 등 위험물 보관·사용 장소의 관계인은 물론 이용객들의 각별한 주의를 8일 당부했다.

 

지난해 셀프주유소 이용객이 담배를 피우면서 주유하는 것이 보도되면서 안전불감증·처벌규정 등에 대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번에 시행된 개정안은 주유소 등 위험물 보관·사용장소에서 흡연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개정 사항은 ▲위험물 보관·사용 장소에서 흡연 금지 ▲관계인은 해당 장소가 금연임을 알리는 표지 설치 ▲관계인은 일정 기준을 갖춘 안전한 장소에 한해 흡연장소 지정 ▲흡연 위반 과태료 처분 ▲금연표지 미설치 시정명령 등 흡연으로 인한 위험물사고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이다.

 

그동안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상 ‘가연성 가스가 체류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불꽃을 발하는 기구 등의 사용 금지’ 규정에 따라 흡연을 금지하고 있었지만, 이를 더욱 명확히 하기 위해 위험물안전관리법에 흡연 금지를 명시했고 이를 통해 해당 규정의 대국민 집행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송호영 소방청 위험물안전과장은 “이번 개정 법률은 흡연 행위 금지를 법률상 구체적으로 명시해 위험물 시설의 화재·폭발 사고를 예방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상희 기자 ess424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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