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장모 최모씨 징역3년 구형

2021.12.21 21:37:47

사단법인 중소상공인뉴스 김만일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장모 최모씨 징역3년 구형 21일 서울고법서 '요양병원 불법 개설·운영, 급여 부정 수급'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 진행


검찰 "최씨 측 항소 기각해달라" 재판부에 요청
최씨 측은 무죄 호소..선고는 내달 25일 예정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후보의 장모 최모씨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6차 공판(결심)에 출석]


요양병원을 불법 개설하고 수입억원대 급여를 부정 수급한 혐의가 인정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후보의 장모 최모(74)씨가 2심 결심공판에서 검찰과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였다. 앞서 1심 재판부가 지난 7월 검찰 구형대로 징역 3년을 선고한 데 따라 법정구

속된 최씨는 지난 9월 2심 재판부의 보석 허가로 불구속 상태다.

 

서울고법 형사 5부(부장판사 윤강열 박재영 김상철)는 2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를 받는 최씨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 신청으로 피고인 신문이 진행됐다.

최씨는 검찰 질문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너무 머리가 아프다”, “수십번 진술한 걸 왜 또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여기 와서 또 뭘 걸고넘어지려고 하냐” 등 신경질적 반응을 보인 채 답변에 응하지 않았다.

 

그러다 “서면으로 답한다고 하면 안 되느냐”며 “숨이 멎을 것 같다”고 호소했다.

이어 “병도 앓았으며, (검사) 음성만 들어도 토할 것 같고 소름이 끼친다”며 “수없이 법정에 나오고 변호사들이 (의견서를) 써냈는데 저한테 확인받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다”고 언성을 높여 신문 중단을 요구했다.

 

변호인도 “검사 질문이 채택된 증인신문 조서나 피의자 신문조서 내용을 그대로 읽고 있다”며 “피고인 신문이 증명을 필요로하는 사실과 무관한 진술을 강요하는 수단이 돼선 안 된다”고 나섰다.

 

이에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상 검사로서 입증 책임이 있어 진행되는 것”이라면서 “핵심적 사안만 물어봐야 효율적 신문이 될 것 같다”며 중재했고, 이후 검찰의 질문이 이어졌지만 최씨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 신문이 끝나고 검찰은 최씨의 항소는 이유가 없다며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자금을 투입하고 차용증을 작성했거나 이자나 변제기일을 정하지 않았고, 최초 투자금 지급 후에도 반복해서 금원을 투자하거나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아 요양병원 확장을 시도했다”며 “관련 사건에서 일관되게 자신이 요양병원을 운영할 의사로 금원을 투자했다고 증언한 것을 고려하면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자신의 계산에 따라 자금을 투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2013년 12월 동업자 주모씨를 사기로 고소했지만, 이 사건 관련 내용은 고소 내용에 포함시키지 않은 점을 볼 때 피고인 측이 뒤늦게 만들어낸, 주씨에게 기망당한 피해자라는 프레임은 허구에 불과하다”며 “최씨가 다른 투자자들과 달리 의료재단의 설립과 요양병원의 개설·유지에 본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가볍지 않음에도 여전히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에 맞서 변호인은 “피고인도 요양병원 운영할 의사가 없었고, 주씨도 같이할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그것이 과연 공모인지 대단히 의심스럽다”며 “주씨가 요청하고 형식적으로 따랐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나아가 “피고인에게 유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선행사건에서 피고인을 위해 직접 동업약정을 하고 끝까지 운영했던 관계자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며 “실형이 선고된 1심은 양형상 균형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이런 모든 점을 잘 검토해 무죄를 선고해주길 바란다”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최씨는 별도의 최후진술 없이 변호인 입장과 같다는 취지로 말했다.

2심 재판부는 내달 25일 오후 2시30분 선고를 진행한다.

 

앞서 최씨는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데도 2012년 11월 주씨(복역 중) 등 동업자들과 영리 목적으로 경기 파주에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2013∼15년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급여비용 약 22억9300만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국민건강보험법상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기관이 아니면 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최씨는 또 이 요양병원이 위치한 건물의 매입 계약금 수억원을 빌려주는 대가로 실질적 운영에 관여한 혐의도 있다.

 

앞서 1심은 “투자금 회수 목적도 어느 정도 있어 보이지만 요양병원 개설과 운영에 주도적인 역할에 기여했다고 판단된다”며 “건보공단의 재정 악화 및 국민 전체에 피해를 준 점 등 책임이 무겁다”고 유죄를 선고한 바 있다.

 

이후 최씨 측만 항소했으며, 건강상의 문제를 이유로 보석을 신청했다. 

최씨 측은 항소심에서도 “동업 관계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회수할 때까지 ‘안전장치’로 (요양병원) 이사로 이름을 올린 것뿐”이라며 운영에 개입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해왔다.

김만일 기자 kimmanilrent@jas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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