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남양주시 3기 신도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일부 해제. 일부는 새로 지정

사유지 토지보상 55% 추진, 45%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 완료에 따라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어, 토지소유자 재산권 행사 불편 해소를 위해 해제

2024.12.20 1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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