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고향에 10만원 기부하면 13만원어치 돌려받는다

고향사랑기부제 시행…10만원 세액공제·3만원은 각종 지역특산 답례품 연간 500만원 이내 주소지 외 지자체에 기부…"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2022.12.29 16:2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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