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업종 임차 소상공인 대출한도 2,000만원으로 상향

기존 임차료 융자 소상공인은 1,000만원까지 추가 대출 가능
8월 2일(월)부터 6일(금)까지 출생연도 끝자리 5부제 적용하여 온라인으로 접수, 7일(토)부터 출생연도 구분없이 신청 가능

2021.08.02 14:4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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