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도움·창구 운영

  • 등록 2025.04.28 19:3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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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일부터 6월 2일까지 군청 민원지적과 내에서 운영

 

전남 무안군은 ‘5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5월 2일부터 6월 2일까지 무안군청 민원지적과 내에서 ‘신고·도움 창구’를 운영한다.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납세자는 6월 2일까지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를 반드시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5월 초 ‘모두채움 안내문’을 납세자에게 발송하며, 안내문에 기재된 세액에 변동이 있을 경우 ‘신고‧도움 창구’를 통해 1:1 맞춤 신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수정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안내된 금액대로 ARS 전화를 통해 국세와 지방세를 동시에 신고·납부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무안군 거주자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해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이 3개월 연장됐다.

 

이에 따라 6월 2일까지 신고하고, 별도 신청 없이 9월 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자세한 문의는 개인지방소득세 상담 콜센터(1661-6669) 또는 무안군청 세무과 세외수입팀( 으로 하면 된다.

 

김형배 세무과장은 “납세자가 쉽고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신고일에 늦지 않도록 미리 신고·납부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성중 기자 thqkd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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