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호정 의장은 자녀를 양육하는 지방공무원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의 조속한 개정을 건의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 곳곳에서 출산‧육아 직원들의 복지 지원이 확대되고 있는 데 반해, 지방공무원들은 일회성으로 지급하는 출산축하포인트 외에 자녀 양육과 관련한 지속적인 경제적 지원이 부재하다.
지방자치단체가 재량으로 이와 관련한 복지포인트를 배정해 주고 싶어도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막혀 해 줄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최 의장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5년 제1차 임시회 안건으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개정 건의안’을 제출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기존 공무원 복지포인트 외에 자녀를 양육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자녀 돌봄 포인트를 별도 편성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앞서 2024년 7월에 출산축하 포인트를 기준액 한도 외 별도 편성할 수 있게 개정해 올해부터 적용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첫째 자녀 출산 시 100만 원, 둘째 자녀 200만 원, 셋째 자녀 이상은 300만 원을 1회에 한해 지급한다.
이번에 개정 건의안이 반영될 경우, 매년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직원들에게 자녀 돌봄 포인트로 일정 금액을 추가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안건이 채택되면, 정부와 국회에 건의안이 이송된다.
최호정 의장은 “출산 이후 양육비용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현실을 고려하면 지방공무원들에게도 양육 부담을 덜 수 있는 지속적인 지원책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 복지제도 자율권을 확대해 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들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적극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 의장은 20일 광주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5년 제1차 임시회에 참석해 시도의회 의장들과 각종 현안을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