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용차 사적 이용한 소방서장 직위해제…노조 "파면하라"

  • 등록 2023.07.12 13:2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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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택에 세워두고 휴일·연차 때도 이용…근무지 이탈 정황도

 

소방서에 배치된 관용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한 소방서장이 직위 해제됐다.

 

전북도 소방본부는 이해충돌 및 성실의무 위반으로 김모 소방서장을 직위해제하고 징계위원회에 중징계를 요청했다고 12일 밝혔다.

 

김 서장은 지난 1월 도내 한 소방서에 부임한 이후 5개월간 행정 업무용 차량을 사실상 개인차량처럼 쓴 것으로 확인됐다.

 

운행일지를 보면 소방서 직원들은 해당 차량을 19차례에 걸쳐 1천600㎞ 탔지만, 김 서장은 142차례, 1만7천900㎞나 운행했다.

 

김 서장은 주말이나 휴일·연차 중에도 전주에 있는 자택으로 관용 차량을 끌고 가 타고 다닌 것으로 드러났다.

 

감찰에 착수한 소방 당국은 김 서장이 업무 중 관할 지역을 이탈한 정황에 대해서도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감찰 조사 이후 김 서장이 부정하게 쓴 연료비 등에 대해서도 환수 조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소방공무원 노동조합은 이날 성명을 내고 "공용차를 사적으로 쓴 김 서장을 즉시 파면하라"고 요구했다.

 

노조는 "김 서장의 비위는 국가가 준 공적 권한을 사적으로 이용한 전형적인 구조적 부패"라면서 "이는 사실상 공금횡령에 해당하는 위법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소방 고위 공무원의 비위는 국민 안전과 현장 대원 안전에 심각한 위험으로 작용한다"며 "앞으로 감찰 및 징계 과정을 주시해 온정주의나 솜방망이 처분이 내려지면 이를 바로잡기 위해 강력히 투쟁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상희 기자 ess424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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