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청년 근속시 '기업과 청년에 동시 장려금'

  • 등록 2022.02.05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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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해남군청]

 

전남 해남군은 중소기업의 청년 취업 촉진과 장기근속을 위한 근속장려금을 지원한다.

 

전남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사업은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에 기업은 3년 동안 최대 500만 원, 청년근로자는 4년 동안 최대 1,5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1년 차는 취업장려금 총 500만 원(청년 300, 기업 200)을 3개월간 분할 지급, 2년 차는 고용유지금 총 450만 원(청년 300, 기업 150), 3년 차는 근속장려금 총 550만 원(청년 400, 기업 150), 4년 차는 장기근속금 총 500만 원(청년 500)을 지급한다.

 

대상은 관내 소재한 기업으로서 만 18세∼39세 이하의 청년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있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300인 미만인 중소기업이다.

 

비영리 법인·단체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으로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이며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와 무관하게 참여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해남군 홈페이지>일자리지원센터>일자리 찾기>채용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18일까지 신청서를 군 인구정책과 일자리창출팀을 직접 방문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전남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사업을 통해 관내 기업과 청년들의 안정적인 직장과 임금을 보장하고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조철수 기자 cs07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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