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사고 수리비 자기부담금 한도...'음주 후 대리운전도 가능'

  • 등록 2021.11.04 15:2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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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자동차대여에 있어 수리비 과다 청구 등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대리운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소비자 권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차량 인도시 점검항목을 구체화하고, 정비불량 등에 대한 조치 내용을 고객이 열람할 수 있게 하였다.

 

기존 표준약관에는 한도가 설정돼 있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개정에는 차량사고시 자기부담금은 실제 발생한 수리비를 한도로 하도록 하고,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가 직접 운전이 불가능한 경우에 대리운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고객에게도 계약체결시 및 차량 결함 시정조치 이행시 협조의무를 명확히 하였다.

 

금번 개정으로 대여자동차의 점검과 수리에 관한 고객들의 권익이 증진되고 자동차대여 업계의 건전한 거래 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개정된 표준약관을 누리집에 게시하고 사업자단체, 국토교통부, 소비자단체 등에 통보하여, 개정 취지에 따른 소비자의 권익 보호와 사업자의 표준약관 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할 계획이다.

조철수 기자 cs07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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