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9월 정기분 재산세 81억 9,300만 원 부과

  • 등록 2025.09.11 18:10:20
크게보기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화순군은 2025년 9월 정기분 재산세 5만 1,520건, 81억 9,3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9월 정기분 재산세는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매년 6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토지 및 주택 소유자에게 과세하며, 주택 재산세는 재산 세액이 20만 원 초과 시 납세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7월과 9월에 각각 2분의 1씩 나눠 부과한다.

 

고지서는 11일부터 우편 발송되며, 전자고지 신청자는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했을 경우 전화로 재발송 요청할 수 있다.

 

재산세의 납부 기한은 오는 9월 30일까지이며, 재산세 납부는 고지서 없이도 모든 은행의 CD/ATM, 농협 가상계좌, 인터넷 지로 사이트, 위택스 사이트, 전국 공통 민원 상담 전화(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구현진 재무과장은 “납부 기한을 놓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다양한 납부 방법을 활용해 기한 내 재산세를 꼭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윤석형 기자 botox6001@gmail.com
Copyright @중소상공인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 제호 : 중소상공인뉴스 I 법인명 : 사)중소상공인뉴스
· 대표/발행인 : 이기성 I 편집국장/편집인 : 이상희
· 등록번호 : 광주-아00364호 I 등록연월일 : 2021년 3월 18일
· 사업자등록번호 : 780-82-00363
· 주소 : 광주광역시 광산구 상무대로 376 3층 전관
· 뉴스제보 : 대표 이메일 ijsn@ijsn.kr
· 대표전화 : 1855-1696 I 팩스 : 062-528-1696
Copyright @중소상공인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