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소방서,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상시 운영

  • 등록 2025.09.08 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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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소방서는 재난 상황에서 비상구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비상구 폐쇄 등 소방시설에 가해지는 불법행위를 신고하는 경우 신고자에게 관련 규정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된다.

 

소방시설 관리에 대한 시민의 경각심을 고취하고 안전의식을 확산시켜 화재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시행 목적이 있다.

 

신고 대상은 근린생활시설과 판매, 운수시설 등이며 ▲피난·방화 시설 폐쇄(잠금 포함) 및 훼손 ▲피난통로․계단․방화문 장애물 적치 ▲피난·방화시설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만 19세 이상 시민 누구나 가능하며 소방서 홈페이지 불법행위 신고 메뉴를 활용하거나 신고서 작성 후 방문·우편·팩스 등으로 관할 소방서에 접수하면 된다.

 

나주소방서 관계자는 “신고포상제를 통해 비상구 폐쇄·소방시설 차단 행위를 근절하고 가족, 이웃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성중 기자 thqkd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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