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공직자 대상 장애인식개선 통합교육 실시

  • 등록 2025.09.05 18:5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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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은 지난 4일 곡성 레저문화센터 동악아트홀에서 공무원과 기간제 근로자 등 300여 명을 대상으로‘2025년 장애인식개선 통합교육’을 실시했다고 전했다.

 

장애인식개선 교육은 ‘장애인복지법’제25조에 따라 연 1회 이상 이수해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으로, 공무원이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추고 차별 없는 포용적 직장 문화를 실현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교육은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 지정 교육기관인 사이영사회적협동조합 소속 강세웅 전문 강사가 맡았다.

 

주요 내용은 장애유형별 특징과 올바른 에티켓, 장애인에 대한 존중과 배려 등의 내용으로 구성됐다.

 

한편, 군은 이번 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직원들을 위해 향후 온라인교육도 운영할 계획이다.

 

정기적인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고 올바른 소통 방법 등 포용적 조직 문화를 확산시킨다는 방침이다.

 

조상래 곡성군수는 “이번 교육이 공직자의 인권 감수성을 향상하고 장애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리는 포용적 조직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상중 기자 sjkim566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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