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맨홀 사고 현장]
인천에서 맨홀 작업자 2명이 숨지거나 중태에 빠진 사고와 관련해 노동 당국이 수사에 나섰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최근 인천에서 발생한 맨홀 사고에 대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수사할 방침이라고 7일 밝혔다.
수사 대상은 작업을 지시한 원청을 비롯해 도급 계약 관계에 있는 업체 가운데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인 곳이다.
중부고용청은 사고 현장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작업 전 밀폐공간 파악과 유해가스 농도 측정, 호흡보호구 착용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중부고용청 관계자는 "현재 도급 계약 관계를 들여다보고 있다"며 "안전 수칙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등을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오전 9시 22분께 인천시 계양구 병방동 도로의 맨홀 안에서 오·폐수 관로 조사·관리 업체 대표 A(48) 씨가 심정지 상태로 구조되고, 직원 B(52)씨는 실종됐다.
B씨는 이날 오전 10시 40분께 굴포천하수처리장 끝 지점에서 숨진 채 발견됐으며, A씨는 중환자실에서 치료받고 있으나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다.
계양소방서 이동훈 119재난대응과장은 이날 사고 현장 브리핑을 통해 "B씨는 사고 현장으로부터 1㎞ 떨어진 장소에서 발견됐고 작업복을 착용하고 있었다"며 "발견 당시 산소마스크는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조사 결과 A씨 업체는 인천환경공단이 발주한 '차집관로(오수관) GIS(지리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 구축용역'의 재하도급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당시 맨홀 안에 들어간 B씨가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쓰러졌고, A씨가 구조하러 갔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하 관로에서 황화수소와 일산화탄소 등이 확인된 점을 토대로 A씨 등이 유독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가 계양경찰서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안전 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