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영세납세자를 위한 복지세정

  • 등록 2025.05.26 14:3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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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기한 등의 연장제도

 

납부기한 등의 연장제도는?

사업자가 재해를 당하거나 거래처의 파업 등으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일정기간 세금납부를 연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납부기한 등의 연장사유

· 재난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부도 또는 도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

· 질병 중상해로 6개월 이상 치료 필요 또는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

· 그 밖에 납부기한 등까지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등.

 

특별재난지역 납부기한 연장 등 특례적용

(대상 세목)

부가가치세·법인세·소득세 및 이에 부가되는 세목.

 

(지원대상)

· 특별재난지역에 사업장을 보유한 개인·법인사업자.

·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관련된 재난으로 신체에 피해를 입은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

·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관련된 재난으로 사망한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경영하던 사업장을 상속받은 상속인.

 

→ 최대 2년까지 세정지원 제공.

이상희 기자 ess424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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