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친절한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 등록 2025.05.13 13: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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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 6. 2.(월)

 

꼭 알아두자!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

· '24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 6. 2.(월)

·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6. 30.(월)

 

*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신고.

 

(신고방법)

· 홈택스·손택스 전자신고.

 

(납부방법)

· 가상계좌 이체.

· 신용카드·간편결제.

· 금융기관 납부.

 

-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분납 가능.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았다면 ARS로 간편하게 신고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ARS 전화 ☎1544-9944 한 통으로 간편하게 신고 가능.

 

· ARS 신고 방법

(납부자)

① 1544-9944 → ② (2번) 종합소득세 → ③ (1번)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 ④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⑤ 가상계좌 문자받기

 

(환급자)

① 1544-9944 → ② (2번) 종합소득세 환급 신고 → ③ (1번)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 ④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⑤ 수령계좌 입력

 

- 수정사항이 있는 경우 홈택스·손택스에 접속하여 신고서 수정·신고 가능.

- ARS 전화 신고 후 소득세 신고 정상 접수 알림 문자메시지 발송.

 

세무서 갈 필요없이 홈택스·손택스로 편리한 신고

홈택스·손택스 첫화면 → 소득세 신고하기 전용화면 제공 본인의 신고안내 유형에 따라 신고화면 자동안내.

 

* 모바일 모두채움 안내문의 모바일 신고 누르면 손택스 신고화면으로 바로 이동.

 

더욱 친절해진 인적공제 요건 확인 안내

인적공제 대상을 재확인할 수 있도록 유형별 안내 메시지 제공.

 

더욱 친절해진 종합소득세 신고 전화 한 통, 홈택스 클릭 한 번으로 간편하게 신고하세요!

이상희 기자 ess424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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