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사적모임 인원 제한 2주 더 연장

접종 완료자 포함 시 결혼식 최대 199명, 돌잔치 최대 49명까지 가능
방역관리 위해 유흥종사자 진단검사 및 행사 시 식사 금지 지속 유지

2021.10.01 16: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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