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도소 등 교정시설 수감된 고액체납자 225명 영치금 전국 최초 압류

- 세금납부 여력 있음에도 미뤄오다 수감된 고액체납자 중 생계형 등 제외한 225명
- 수용자별 영치금 즉시 체납세금에 충당, 작업장려금·근로보상금은 출소 때 징수
- 수감기간 동안 징수활동 이어감으로써 ‘체납세금 징수권 소멸시효’ 중단시키는 효과도
- 범죄 저지르고도 양심의 가책 없이 영치금으로 여유있게 생활 중인 고액체납자에 경종

2021.09.02 1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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