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거리두기 2단계 시행 … 8월 1일까지, 사적모임 4인 제한

‘자정 ~ 오전 5시’ 유흥시설 5종 운영 제한 … 식당·카페는 포장·배달만
백신 접종자 포함 실내·외 마스크 의무 착용
종교시설 수용인원 50%이내 참석, 모임·식사 금지

2021.07.20 12:5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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