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의 김영순 의원(두암1·2·3동, 풍향동, 문화동, 석곡동)이 제298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헌혈 및 장기기증 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1일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랫동안 헌혈 봉사활동에 참여한 주민을 주차료 감면 대상에 추가하여 공로를 예우하고 헌혈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추진됐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헌혈 및 장기기증 주민을 위한 주차료 감면 지원에 관한 내용을 현실화했고, 감면 대상에 누적 헌혈 횟수 100회 이상 헌혈자를 추가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김영순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생명나눔으로서 헌혈의 가치를 일깨우고 헌혈 봉사에 대한 공로를 예우하는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헌혈기부문화 확산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30년 넘게 158회의 헌혈 봉사를 이어오고 있으며, 현재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혈액원 헌혈홍보위원으로 활동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