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광주시청앞 광주소상공인 소비자 단체가 배달수수료 상한제 도입과 공공배달앱 활성화 촉구 피켓시위을 하고 있다 ]
광주지역의 소상공인·소비자 단체들은 10월22일(화), 제22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광주시 국정감사를 맞아 광주광역시청 1층 광장에서 피켓 시위를 열고, 국회의원들에게 배달수수료 상한제 도입과 공공배달앱 활성화를 촉구하는 피켓시위를 진행했다.
이번 피켓 시위는 지난 10월 7일(월) 광주광역시 이상갑 경제부시장을 방문해 같은 내용의 제안서를 전달한 데 이어 두 번째 연대 활동이다.
이번 정책제안 시위는 민간 배달 플랫폼의 독점적 위치를 이용한 과도한 수수료 인상과 불공정 행위로 인해 소상공인과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했다.
특히, ‘배달의 민족’의 일방적 수수료 인상(6.8%에서 9.8%로 44% 인상)은 광주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커다란 경제적 부담을 주고 있으며, 이는 물가상승과 소비 위축으로 이어져 지역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광주지역 소비자·소상공인 연대는 이번 시위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정책제안을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하였다.
첫째, 배달수수료 상한제 도입 촉구
배달수수료는 외식 물가 급등의 주요 원인이며, 이를 억제하기 위해 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해 소상공인과 소비자를 보호해야 한다.
둘째, 공공배달앱 우선 지원 요구
정부의 배달비 지원 정책은 독점 플랫폼이 아닌 공공배달앱에 우선 적용 해야 한다. 공적 자원이 공공배달앱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해야 한다.
셋째, 차등 수수료제 도입 요구
배달영업을 하는 소상공인의 매출 상황을 고려한 수수료율 적용도 적정 배달수수료 산정과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 독점사업자의 입맛에 맞게 설계되기 보다는 보다 설득력 있는 데이터를 통해 투명한 과정이 되어여 하며 매년 객관적 위원회를 통해 이 구간을 허가받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넷쨰, 과도한 배달앱 마케팅 제한
과도한 배달앱 간의 마케팅 경쟁을 제한해 소상공인의 폐업을 막고, 소비자들에게 과도한 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불법 자사우대 및 최혜대우 근절 촉구
배달 플랫폼 내 불공정 행위를 시정하고, 자사우대와 같은 불법적 행위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촉구했다.
[22일 이기성 연합회장이 배달수수료 상한제 도입 결의문을 낭독 하고 있다]
이번 시위를 주도한 소상공인연합회 광주시지회 이기성 회장은 “배달수수료 인상과 독점적 플랫폼의 불공정 행위는 소상공인들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정부와 국회가 소상공인을 위한 공정한 온라인 플랫폼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신속한 입법과 제도 개선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