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 주민세(사업소분) 대상 사업장 일제조사

2024.06.14 17:11:47

“세원 누락 없도록 과세자료 정비에 최선”

[나주시청]

 

전라남도 나주시가 2024년 주민세(사업소분) 과세대장 정비를 위해 6월 한달 간 일제 조사를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2023년 7월 이후 신축 또는 증축된 건축물(공장, 숙박업소, 마트, 학원, 사무실, 음식점 등)과 연면적 330㎡을 초과하는 사업소다.

 

나주시는 인․허가 부서의 관련자료와 국세청 사업자 등록자료 및 취득세,재산세 등 부과된 내역을 바탕으로 신규 사업소 현황과 영업 여부, 사업주 변동 여부, 자본금 증감현황 등을 중점 조사한다.

 

주민세(사업소분)는 매년 과세기준일 7월 1일 현재 관내 사업소를 둔 사업자(개인, 법인)가 기본세율과 사업소 연면적(330㎡초과)에 대한 세율을 합산해 8월 말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개인사업자 기본세율은 5만원이며 법인사업자의 경우 5만원에서 20만원까지 차등 적용한다. 사업소 연면적이 330㎡(100평)를 초과하는 경우 ㎡당 250원씩 과세된다.

 

아울러 개인사업자의 경우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8000만원 미만인 영세사업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김미령 나주시 세무과장은 “이번 일제조사를 통해 세원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과세자료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납세의무자가 8월말까지 사업소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미신고 누락분에 대해 가산세를 포함해 추징하게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세무과(☎ 061-339-7774)로 문의하면 된다.

김성중 기자 thqkd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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