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잔술' 판매 가능해진다…주류면허 취소규정 완화

  • 등록 2024.03.20 17: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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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도매업자 무알코올 음료 유통도 허용

 

이르면 다음 달부터 식당에서 '잔술' 판매가 가능, 주류 도매업자가 '무알코올' 맥주를 식당에 납품하는 것도 허용된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주류 판매업 면허 취소의 예외에 해당하는 주류의 단순 가공·조작의 범위를 규정하면서 '주류를 술잔 등 빈 용기에 나누어 담아 판매하는 경우'를 명시했다

 

술을 병째로 파는 것 외에도 잔에 나눠 담아 '잔술'로 파는 것을 허용한다는 의미다.

이외에도 주류를 냉각하거나 가열해 판매하는 경우, 주류에 물료를 즉석에서 섞어 판매하는 경우도 허용하기로 했다.

 

개정안에는 종합 주류 도매업자가 주류 제조자 등이 제조·판매하는 비알코올·무알코올 음료를 주류와 함께 음식점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재 종합 주류 도매업자는 도수가 1% 이상인 주류만 유통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도수가 낮거나 없는 비알코올·무알코올 음료도 유통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 중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현행 제도의 운용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법 개정"이라며 "입법 예고 기간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하겠다"고 설명했다.

박치환 기자 haedam232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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