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후면 번호판 단속]
양방향에서 오는 자동차의 앞번호판과 뒷번호판을 동시에 찍어 교통 법규 위반 행위를 더 효과적으로 적발할 수 있는 신형 단속 카메라가 도입된다.
경찰청은 자동차 전·후면을 동시 촬영하는 양방향 무인 단속 장비를 개발해 이달 13일부터 3개월간 시범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시범 운영 장소는 ▲ 양주시 광적면 덕도리 768-6(이곡초교 보호구역) ▲ 의정부시 신곡동 605-11(청룡초교 보호구역) ▲ 구리시 인창동 663(동구초교 보호구역) ▲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 520-294(덕은한강초교 보호구역) 총 4곳이다.
이번에 도입하는 양방향 무인 단속 장비는 자동차의 전면을 촬영하는 기존 단속 장비에 후면 단속 기술을 접목한 방식이다.
[양방향 무인 단속 장비 방식]
1대의 장비로 다가오는 차량은 전면 번호판을, 멀어지는 차량은 후면 번호판을 동시에 식별한다. 따라서 번호판이 뒤에만 달린 이륜차의 과속·신호위반 등 교통 법규 위반 행위를 더 효과적으로 단속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후면 무인 단속 장비의 효과가 확인됐고 관련 기술이 안정적으로 정착됨에 따라 이륜차의 교통법규 위반 행위 근절을 위해 양방향 단속 장비를 새로 개발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