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한지 주차장 204면 조성

2023.10.09 06:07:33

[제주시청]

 

제주시는 지난 3월부터 추진했던 상반기 공한지 주차장 조성사업을 완료해 총 14개소·204면의 주차면을 만들었다고 5일 밝혔다.

 

공한지 주차장 조성사업은 주차 심화 지역 내 방치되고 있는 유휴지를 대상으로 토지주의 신청을 받아 주차 공간으로 바꾸는 것이다.

 

사업 참여 토지주는 지방세법 제109조 규정에 따라 토지가 주차 공간으로 제공되는 기간에 재산세가 전액 감면된다.

 

9월말까지 외도일동 540-4 등 14개소에 6억2천만원을 들여 204면의 주차면 조성을 완료했다.

 

시는 하반기 공한지 주차장 조성을 통해 11월까지 3개소·79면을 추가할 계획이다.

 

불법 주·정차 특별관리지역 5개 도로 추가

 

제주시는 불법 주정차로 인한 차량 통행 불편을 해소하고 보행자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신제주와 일도지구 내 5개 도로를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특별관리지역은 교통 흐름을 개선하기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는 구간으로 평일, 휴일 구분 없이 매일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11시까지 5분 이상 주정차한 차량을 단속하며 점심시간 단속유예도 적용되지 않는다.

 

이번에 추가되는 특별관리지역은 삼무로, 신광로, 노연로, 신대로, 고마로다.

 

시는 앞서 차량 소통이 많은 공항, 버스터미널 등 6개 구간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단속해 오고 있다.

 

시는 9월 26일부터 10월 17일까지 22일간 행정예고를 통해 특별관리지역 지정을 행정예고하고, 이를 알리는 현수막을 달아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임형옥 기자 hyungok071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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